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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트러스트에주택을맡길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lo****
조회1,696 공감0 작성일3/27/2018 9:04:13 AM
60대 중반으로 건강이 안좋아 주택여러채를 트러스트에 맡길경우
1,트러스트컴퍼니가 또는 회사직원이 몰래팔아 횡령할수있는 가능성은 전혀 발생할수없는 사고인지요? 만에하나 파산하면서 임의로 처분할수있는 경우도 발생할수있는지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적은없는지요?

2,트러스트컴퍼니와 계약시 신탁기간을 10년 ,20년 정하지않고도 계약할수있읍니까?유고시를 대비해공유가 아닌 주택별로 각각 자녀들이 한채,두채따로 따로 상속 되도록 트러스트내용에 지정해놓아도 되는지요?
트러스트에 넣어 두었다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없지요?

3.트러스트에 넣어놓지않으면 유고시 일단은 government 로넘어가고많은비용이소모되는걸로 아는데요,유언장을 작성해 놓아도 유고시 정부로 안넘어갑니까?
유언장도 유효기간 있읍니까?

미국사람도 아니고 영어도 제대로못해 불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도움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yonle**** 님 답변 답변일 3/27/2018 7:42:20 PM
이서연 변호사 입니다. 트러스트 질문은 상속법에 해당하는 질문으로 지금 Public Trustee를 말씀하시는것 같습니다. Trustee 선정은 신중해야 하나 위의 경우처럼 횡령을 한다면 그회사는 곧 문을 닫게될것 입니다. Trustee는 변호사처럼 Fiduciary Duty 가 있으며 Trust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많을경우 Trust 를 만드는것은 현명한 계획입니다. 유언장이 있을지라도 Living Trust가 없으면 Probate이라는 상속법원에서 2-3년을 유가족들이 법정상속을 받아야 합니다. 부디 전문가를 통해 Trust 작성을 잘하시고 Trustee 선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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