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트러스트에주택을맡길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d**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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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7/2018 9:04:13 AM
60대 중반으로 건강이 안좋아 주택여러채를 트러스트에 맡길경우
1,트러스트컴퍼니가 또는 회사직원이 몰래팔아 횡령할수있는 가능성은 전혀 발생할수없는 사고인지요? 만에하나 파산하면서 임의로 처분할수있는 경우도 발생할수있는지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그런 불상사가 발생한적은없는지요?
2,트러스트컴퍼니와 계약시 신탁기간을 10년 ,20년 정하지않고도 계약할수있읍니까?유고시를 대비해공유가 아닌 주택별로 각각 자녀들이 한채,두채따로 따로 상속 되도록 트러스트내용에 지정해놓아도 되는지요?
트러스트에 넣어 두었다해서 추가로 내는 세금없지요?
3.트러스트에 넣어놓지않으면 유고시 일단은 government 로넘어가고많은비용이소모되는걸로 아는데요,유언장을 작성해 놓아도 유고시 정부로 안넘어갑니까?
유언장도 유효기간 있읍니까?
미국사람도 아니고 영어도 제대로못해 불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도움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