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하고 세금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어느 해외의 외국인으로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며 송금에 대한 보고는 아닙니다.
한국에서 미국 은행으로 $ 8,000 을 보내려고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받은 돈을 세금보고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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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하고 세금보고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1년에 어느 해외의 외국인으로부터 10만불 이상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사실을 보고하는 것이며 송금에 대한 보고는 아닙니다.
23년 7월1일부로 외환거래법이 전면 개정되어 10만불이하는 보고 또는 신고없이 자유롭게 송금하여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도 10만불 이하는 보고의무도 없습니다. 단, 10만불이 넘어가면 IRS에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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