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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취득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z**2012****
조회1,471 공감0 작성일2/5/2023 6:02:20 PM
영주권취득후 부모가 한국에서의 근무시 소득세(근로소득세, 임대소득세등) 캘리포니아나 조지아주는(아이가 졸업시기;현재부터2-3년쯤)세금이 요율이 얼마나 될까요?
영주권 신청후 한국에서 번돈으로 (부동산, 근로소득등) 미국 거주 본인계좌로 이체시 세금을 내는지? 얼마나 내는지 궁금합니다. 노년에 미국있는 자식에게 작은집이나 사주고 자주 다녀오고싶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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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사무엘 리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5/2023 7:55:27 AM

세금요율입니다. 


1. federal income tax brackets: 10%, 12%, 22%, 24%, 32%, 35% and 37%.

 2. California state tax brackets: 1%, 2%, 4%, 6%, 8%, 9.3%, 10.3%, 11.3% and 12.3%.


영주권을 받으시면 한국에서 번돈은 미국에서 세금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탑 프라이어티 Tax  LA office (213-507-4624) 또는 OC office ( 714-472-4267) 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엘 리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미국 연방 세무사 (EA)/주택 융자 MLO

이메일 Samsyl.Ea@gmail.com

전화 714-472-4267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2/6/2023 7:15:21 PM
한국에서 근무하고 살 사람이 영주권은 왜 땄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z**2012**** 님 답변 답변일 2/6/2023 10:02:36 PM
은퇴후 차차 이민생각 많아서요.
oii**** 님 답변 답변일 2/10/2023 2:35:49 AM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면, 국적은 한국이지만, 세금보고의 의무가 한국과 미국 모두에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본인이 어디에 거주하든 그 해의 소득에 대해 미국 IRS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소득세를 연방에 내야합니다 (Federal tax). 본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로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는 State tax는 내지 않습니다. 세금 요율은 소득액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국회계사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양국에 보고한다고 하여 이중으로 납세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에 납세하였지만 해당년의 소득이 미국법에 따라 계산했을 때 한국에서 낸 것보다 많을 때는 미국 IRS에 그 차액만큼을 내야 합니다. 그 외에도 미국영주권자는 미국 이외의 지역의 금융재산을 1만불 이상 가지고 있으면, IRS에 보고해야 벌금이 없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번거로운 의무가 많이 생깁니다.
oii**** 님 답변 답변일 2/10/2023 2:41:29 AM
한국에서 번 돈을 미국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부과의 대상이 아닙니다. 해마다 소득 신고하고 납세만 하면 그 외에 재산에 대하여는 한국국세청에 가서 자금출처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무제한으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가 아니면 미국에 제한없이 송금을 못합니다. 미국 영주권자 본인의 재산은 액수의 제한없이 미국으로 보낼 수 있으며, 본인의 재산에 대해 미국에 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액수가 커서 이자 수입이 생기면 이자수입은 소득이 되므로 다음해 소득세 신고에 이자 부분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자가 세금을 내야할 만큼 수 만불 수십만불이 된다면 그에 대한 세금부과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에 대한 세금과 증여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차후 재산 관리할 때 아셔야 하는 것은 증여세와 상속세는 한국이 미국에 비하여 월등히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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