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친척으로부터 빌린 돈 IRS신고
지역New York
아이디y**s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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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8/2022 6:17:44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집구매를 하기위해서 한국 친척으로 부터 20만불정도를 한국 제 통장으로 빌렸고 그 돈을 미국으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제 현재 신분은 영주권자 이고 한국에서 친척과는 차용증도 쓰고 이자지금도 매달 자동이체 신청해 놓은 상태 입니다.
이 경우 내년 세금신고 할때 FBAR 신고해야되나요?
제가 세금을 내야하나요? 따로 보고해야되는 서류가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