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4/20/2022 11:13:29 AM 1. 주어진 정보로는 세금환급인지 세금납부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소득과 가족 숫자 외에도 각종 세금공제와 세금크레딧과 세금 withholding 등의 세금보고 자료를 가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c**eca**** 님 답변 답변일 4/18/2022 11:09:14 PM 세금 보고하셨으면 Form 1040, Page 2, Line 34 ~ 38에 나옵니다. Child Tax Credit은 14세 자제에 해당되고, EIC 적용하기엔 소득이 많은 듯해요. 교육비 Credit이 20세 자녀에 해당됩니다. State는 뒤에 MO-1040이 붙어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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