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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자금 론 장기상환 위험성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조회1,486 공감0 작성일2/12/2018 5:07:10 AM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의대 및 레지던트 졸업하고 전문의로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론이 33만불이 되는데, 매월 상환액은 최소 규모 수준으로 평생 갚을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큰 자식에다가 결혼했는지라, 매월 얼마 상환하는냐고 금액을 묻는 것이 불편합니다.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 상식으로는 졸업 후 직장 있으면, 론을 가능한 빨리 상환하려고 할터인데, 20~30년 동안 천천히 상환하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나요?

2. 만약 자식이 상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의대 시절에 론 보증한 사람이 현재 보증 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3.만약 자식이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보증한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이 되면, 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상황을 바탕으로,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상환하라고 요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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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2/13/2018 1:15:51 PM
1. 일반 상식으로는 졸업 후 직장 있으면, 론을 가능한 빨리 상환하려고 할터인데, 20~30년 동안 천천히 상환하려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나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빨리 상환하는것이 또는 천천히 상환하는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질문입니다.

2. 만약 자식이 상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해서, 의대 시절에 론 보증한 사람이 현재 보증 취소를 할 수 있는지요?

단순한 대답은 아니요. 하지만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학자금 론을 해준회사에 코사이너 릴리스 프로그램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건 론회사에 직접알아보셔야 하고 신청도 보증한 사람이 아니고 자식분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증인 없이 refinance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증인이 취소하거나 refinance할 순 없습니다.

3.만약 자식이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보증한 사람이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이 되면, 론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망자는 법적으로 자동적으로 release됩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사라지는것 입니다. 영주권을 포기한다고해서 보증인으로써의 의무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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