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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타이틀 변경시 론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
조회1,794 공감0 작성일1/4/2018 2:30:46 AM
론이 85만이 남아 있는 집을 타이틀을 변경하여 85만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실은 파시는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론과 같이 집을 넘겨 주는 시세는 약 120정도)
그런데 저희는 론을 받을 만한 인컴이 아니라 걱정입니다.
타이틀 회사에서는 타이틀만 옮겨 올 수 있다고 모기지는 계속 제가 부담하다가 그분이 돌아가시면 그때 론을 옮겨 와도 된다고 하네요.
타이틀을 옮겨올때 론도 같이 저에게 넘어 오는게 아닌가요?
또하나는 그분이랑 같이 타이틀에 올렸다가 나중에 그분 이름을 빼면 된다고 하는데...


둘다 법적 문제는 없는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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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4/2018 10:51:45 AM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능하시면 새로이 융자를 본인 이름으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타이틀 회사가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딜중간에 서있는 에스크로의 역활을 하는 회사인것 같습니다만 일단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캘리포니아의 경우 change of ownership을 파일해서 변경 사실을 등기 즉 recording 하게 되는걸로 압니다. 위의 사항을 보았을때 타이틀에 이름을 추가하고 모기지는 본인이 부담 하시라고 하는데 갑자기 응급 상황이 왔을때 융자가 불가능 하다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융자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알아 보시고 나서 결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1/5/2018 10:00:31 AM

(전문가: 곽재혁 )님이 밀씀하셨듯이, 융자를 본인이 받아야 할 상황에서 은행이 허가를 않해주면 낭패입니다.
심지어 상속받는 자녀가 신용이 안 좋으면 은행에서 융자를 안 해주고 경매해 버리기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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