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규모의 따라서 법인카드의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즉 매출 5백만불 이상(카드사 마다 정해진 기준이 다를수 있습니다.) 일 경우에 법인카드는, 개인의 신용을 보고 발행하는게 아니라 회사의 신용과 회사의 크기에 따라서 발행 하게 됩니다.
즉 대부분 한인들이 운영하시는 법인은 규모가 5만불 매출 이하이기에 스몰비지니스 법인 카드라 할수 있습니다. 즉 small business credit card 입니다. 회사가 코포레이션일 경우에 텍스 아이디와 회사 이름으로 발행이 되지만 100% 개인 신용을 보고 승인 여부를 결정 하게 되고 페이를 못할경우 다 사인한 개인한테 빚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일하시는 회사에서 직원에 명의를 이용해서 법인카드를 만들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페이를 못할경우, 회사빚이 아니라 직원의 빚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일도 안하신다면, 더욱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빚을 다 상환해야 어카운트 클로즈가 가능 합니다. 아직까지 페이를 잘 하고 계시다면 개인 리포트에는 보통 채무로 보고 되지 않습니다. 페이를 못하거나 안할경우에 개인 채무로 트랜스퍼 되게 됩니다.
어떤카드를 신청 햇는지 본인이 모르시는것또한 이상한 부분입니다. 빨리 알아보셔서 카드 상환을 요청 하시고 클로즈를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물론 밀리지 않고 잘 내신다면 아무 문제는 없으나, 앞으로가 중요하게 됩니다.
대형기업의 법인카드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회사 책임보다는 개인 책임을 먼저 뭍게 됩니다.
**법적 자문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