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로 이주를 하니 좌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없는 곳이 많은데 좌회전 규정과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직진차량이 빨간 신호등 정지선에 있으면 신호가 바뀌기전에 좌회전하는 방법만 있는 것인지 혼동스럽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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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2/21/2019 5:27:49 PM
비보호 좌회전일 경우에는 초록불에 교차로 중앙에 최대 두대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교차로가 좁은 경우에는 한대 밖에 못나갈 수도 있습니다.
초록불에 교차로 중앙에 나오는데 건너편에 차가 없고, 보행자가 왼쪽에 없으면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건너편에서 차가 오면 노란불로 바뀐 다음에 안전할 때 좌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차가 두 번째 차인데 본인은 직진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나오면 안됩니다. 앞에 차가 좌회전을 한 다음에 초록불일 때에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