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정상적으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신후 추후에 서류미비자가 되신 경우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신후 I-13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하여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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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