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은 연방법에 속하므로 변호사가 다른주에서 의뢰를 받아서 해결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에 관하여서는 각 변호사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