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 초청을 진행할때, I-130 승인까지 대략 4~5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본인께서 대략 4개월이 지나셨다고 하셨으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또는 이민국에 직접 연락하셔서 본인의 케이스 지연 여부에 대하여서 문의 하실수도 있으십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