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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관광비자 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C**dia300****
조회6,063 공감0 작성일11/2/2020 5:33:12 PM
한국의 부모님이 삼개월짜리 방문 비자로 시민권자 아들을 방문 중이십니다. 추가로 삼개월 정도를 더 마무셔야 하는 사정이 생겼다면 어디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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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020 7:13:24 PM

비자 기간이 아직 남아 있지만, 입국시 입국심사관이 3개월만 체류를 허용한 경우, 

1. 출국하여 재입국하면서 다시 체류 기간을 받는 방법

2. 미국내에서 '신분연장'을 통하여 방문비자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분연장은 이민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20 9:16:18 AM

3 개월 짜리 무비자 방문으로 오셨으면, 연기 안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0 12:32:07 PM

안녕하세요


B1/B2 관광비자가 아니라 ESTA 무비자로 오셨다면 연장이 가능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j**tice201**** 님 답변 답변일 11/2/2020 5:51:36 PM
Visa Waiver (90일 무비자 입국) 으로 미국에 입국 하였으면 연장이 안된다고 https://www.uscis.gov/visit-the-united-states/extend-your-stay 온라인 싸이트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권에 비자를 받아서 오셨다면 방문기간 만료 최소 45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설명 하고 있습니다. 이사항들을 위반하면 다음 방문이 금지 될수 있다고 또한 안내하고 있습니다.
C**dia300**** 님 답변 답변일 11/2/2020 5:59:35 PM
한국에서 입국할 때 visa waiver를 활용하여 입국했지만 여권에 유효한 10년짜리 비자가 있는 경우에는 ㅇㅓ찌 되는지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11/5/2020 12:48:32 PM
부모님과 같이 동행해서 육로나 비행기로 멕시코나 캐나다 갔다 오는 방법도 있긴한데 지금 코로나땜에 어떻게 될련지.... 들어올때 관광비자를 보여주면 되죠.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16/2020 10:08:18 PM
멕시코 캐나다는 들어올때 관광비자를 보여줘도 아직 유효한 i-94가 있으므로 체류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을 겁니다. 괜한 수고 마시길..(운 좋으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성공했다는 분을 아직까진 못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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