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1 학교 스케쥴 이상으로 영주권 거절
지역California
아이디g**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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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6/2017 1:36:10 AM
F1 학생신분으로 2010년 8월에 영주권이신 어머니초청 F2B 영주권 신청을 했고
2017년 4월에 영주권 인터뷰 보고 6월에 영주권 거절당했습니다.
거절 사유는 full-time student로 주당 18시간을 못채웠다는 것입니다.
첨부한 사진에서 session = 15 Hours per Unit 이란 기준은 어디서 나온건가요?
정말 이 기준대로 라면 학교 자체가 스케쥴이 잘못 짜여졌다는 얘긴데요.
학교는 어학원이었고 학교 이름 뒤에는 college가 붙어있었습니다.
학교가 원장님의 건강이 안 좋아서 문 닫고 다른 학교로 트랜스퍼 했습니다.
지금 상태면 학생신분 유지도 안되는건가요? 제가 제대로 된 학교를 간다면 다시 희망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