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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가족 이민 초청자가 시민권자 된 후 자녀의 I-130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hyunle****
조회1,727 공감0 작성일11/4/2020 12:26:44 PM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영주권자이지만 시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그럴경우,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위해 신청한 I-130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자녀를 위해 I-130을 접수 했습니다.

현재속도라면,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가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보다 속도가 약 1년 정도 더 빨라 보이는데, 제가 시민권을 받거나 진행중이라도, 자녀관련 case status를 여전히 영주권자의 자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시민권신청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해도 무난한 일인가요? 제 변호사는 저의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아예 직접 신청할까 생각중인데, 그래도 자녀의 케이스와 관련하여 일이 좀 복잡해 진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경험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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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0 12:36:01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 업데이트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까지의 기간이, 남아있는 우선순위 기간만큼인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20 1:26:07 PM

말씀하신 절차는 "OPT OUT"으로 불리며, 변호사 아닌 분들이 하시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절차입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 이민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20 6:45:47 AM

만일 시민권을 받게 되시면,  영주권자의 자녀로 또는 시민권자의 자녀로.... 둘중에 유리한 것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은 혼자 해보시고 잘 안되면 변호사 님께 의뢰 하고, 자녀 영주권은 변호사님께 의뢰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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