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 업데이트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까지의 기간이, 남아있는 우선순위 기간만큼인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는 영주권자이지만 시간이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려합니다.
그럴경우, 21세 이상 미혼 자녀를 위해 신청한 I-130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자녀를 위해 I-130을 접수 했습니다.
현재속도라면, 영주권자의 성인 자녀가 시민권자의 성인 자녀보다 속도가 약 1년 정도 더 빨라 보이는데, 제가 시민권을 받거나 진행중이라도, 자녀관련 case status를 여전히 영주권자의 자녀로 유지하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는 정보인가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시민권신청을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해도 무난한 일인가요? 제 변호사는 저의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아예 직접 신청할까 생각중인데, 그래도 자녀의 케이스와 관련하여 일이 좀 복잡해 진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할 것 같은 생각에 경험있으신 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시민권자가 되신다면, 해당 사실을 이민국에 업데이트 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또한 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실때까지의 기간이, 남아있는 우선순위 기간만큼인지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절차는 "OPT OUT"으로 불리며, 변호사 아닌 분들이 하시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절차입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으니 이민변호사를 찾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시민권을 받게 되시면, 영주권자의 자녀로 또는 시민권자의 자녀로.... 둘중에 유리한 것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은 혼자 해보시고 잘 안되면 변호사 님께 의뢰 하고, 자녀 영주권은 변호사님께 의뢰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