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하게 DSO의 실수로 체류 신분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 과실은 'SEVIS'기록 정정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영주권 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영주권 인터뷰 통보가 잡힌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로 미국내에서 I-130 신청중 2019년 12월에 NVC 로 이관되었어요. (이관된 이유는 복잡해요. 저희 잘못은 없고 학교에서 실수했지만 이민국이랑 싸우느니 복잡해질 수 있으니 그냥 한국에서 진행하라는 변호사분 의견을 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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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하게 DSO의 실수로 체류 신분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 과실은 'SEVIS'기록 정정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해결되고, 영주권 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하여 영주권 인터뷰 통보가 잡힌 것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사유가 어떻던 간에, 변호사 님께서 485 인터뷰 신청서를 접수 했기 때문에, 인터뷰 통지서가
온 것 입니다.
신청자가 이미 한국으로 나갔으니, 지금은 접수증 첨부 하여 485 취소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국의 실수일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님에게 상황을 설명하셔서 이민국과 NVC 에 업데이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