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I-130 을 신청하시고, 이민비자를 한국국민이신 배우자께서 한국에서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NVC 절차를 밟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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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I-130 을 신청하시고, 이민비자를 한국국민이신 배우자께서 한국에서 받으실 예정이시라면,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NVC 절차를 밟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칠레의 미영사관에 3국 이민비자(third-country immigration visa) 신청을 받아 주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칠레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자 배우자는 연말까지 이민비자 발급이 제한되어 있고(한국), 내년에 이것이 해제된다면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게 됩니다. 즉, 비자 신청이 가능해 졌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가족초청은 해 두셔야 합니다.
또한, 비자를 받고 들어오시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