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입국금지 대상입니다.
절도혐의가 모두 petty offense로 간주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유죄가 두 번 된 것입니다. 한 번일 때만 입국금지에서 면제시켜줍니다.
내용이 드러나면 입국금지가 되므로 한국여행은 삼가하시는게 좋겠네요.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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