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만 19세에 다카를 처음 받으셨다면, 불법체류가 1년이상 쌓여 있으므로, 가족 초청 승인 후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한국에 가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자녀는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 한 가족초청 대상이 됩니다. (결혼한 경우,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어야 가족초청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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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만 19세에 다카를 처음 받으셨다면, 불법체류가 1년이상 쌓여 있으므로, 가족 초청 승인 후 웨이버(waiver)를 받으셔야 한국에 가서 인터뷰 후,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인자녀는 우선일자가 도래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부담은 있지만, 자녀가 결혼하지 않는 한 가족초청 대상이 됩니다. (결혼한 경우,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어야 가족초청 대상이 됩니다)
영주권 초청은 할수 있는데, 몇년후 영주권 인터뷰는 미국내에서 못합니다. 영주권 인터뷰 할때가 다가 오면 그때 한국가서 해야 하는데, 그 방법과 가능성과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성공 할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잇습니다. 설명이 기니까, 평판 좋은 변호사 와 자세한 상담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물론 기다리는 동안에 법이 바뀌어 미국내에서 받을수 있게 법이 변하기를 기원 합시다.
안녕하세요
DACA 를 얻기전에 18세부터 불법체류 기록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601 웨이버를 받아야 할지 결정이 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