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받은지는 5년이상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아서... 그후 3년이 지났습니다...
시민권 신청 가능할까요? 그리고 신청하게되면 얼마있으면 나올까요?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3/2010 8:40:16 PM
집해유예가 끝나신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지나신 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DUI는 일반적으로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지만, 시민권 신청 5년 이내에 형이 확정된 적이 있는 경우는 간단하게 벌금 몇 백불 내고 끝난 경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권 취득이 쉽지 않습니다. 걔중에 항소를 거듭해서 시민권을 받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불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재는 선서까지 대략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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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님 답변답변일1/24/2010 8:33:55 PM
엘리자베스 변호사님의 답변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난시점부터 5년후에 신청하라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집행유예가 끝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10년이 지났건 100년이 지났건 똑 같이 처리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집행유예기간이 끝났다면 그리고 그 범법사실이 심각하지 않다면 신청하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집행유예 끝난 2년 후 시민권 신청하여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사한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