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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밑에분의경우 미국에서 일을 안한고 텍스보고를 매년 하지 않으면

지역Minnesota 아이디k**kne****
조회2,330 공감0 작성일1/22/2010 2:00:38 PM
미국에서 체류 기한을 충족 시켰다고 할지라도
미국에서 일을 안하고 텍스보고를 안하면 시민권 받기가 어려운가요?

또 다른 질문은 part-time 으로 조금씩만 일을 해도 (텍스보고 하고)시민권받을 수 있나요? 아님 full-time으로 해야하나요?

그외에 (체류기간,텍스보고) 미리 유의 해서 지켜야 할것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말씀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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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0 2:30:30 PM
시민권 신청서의 질문중에서 "영주권자가 된 후에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Fail)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Fail 은 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 손님께 소득이 없었더라도 ("0"으로 하여) 추가 또는 정정 보고서를 시민권 신청 전에 제출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full-time 또는 part-time 은 저희가 해드린 경우 중에는 이슈가 된 적이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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