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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가능일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s**s21****
조회1,335 공감0 작성일1/22/2010 11:42:43 AM
영주권 취득은 2002년에 했는데, re-entry visa로 한국에 17개월 체류한뒤 2008년8월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그후 2009년에도 한국에 4개월동안 체류한바 있고 현재까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매년 3개월은 한국에 체류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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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010 12:13:13 PM
(이 답변은 아래에 나오는 네티즌 nam Huh 님의 조언에 따라서 확인 후에 정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경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저의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5725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12:45:03 PM
전문가님의 말씀에 토를 달기 거북합니다. 그러나 저가 알고 있는 사실과 차이가 있어 다시한번 질문삼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2008년 8월 입국한 이후부터 다시 5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364일을 더해줍니다. 즉 4년 1일이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는 날자는 2012년 5월경입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1:00:43 PM
다음은 A Guide to Naturalization 에 명시되어있는 연속 거주조항에대한 설명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케이스와 아주 유사합니다.
“Continuous Residence” Example"

• An applicant became a Permanent Resident on January 1, 1994.
• She lived in the United States for 3 years, then returned to her native country for 1 year and 3 months.
• She got a Re-entry Permit before leaving the United States so that she could keep her Permanent Resident status.
• The applicant re-entered the United States with Permanent Resident status on April 1, 1998.
Question: When is the applicant eligible for naturalization?
Answer: On April 2, 2002, 4 years and 1 day after she returned to the United States. The last 364 days the applicant was out of the United States count toward her time as a Permanent Resident in “continuous residence,” but the 3 years in the United States before leaving do not.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1:26:06 PM
예, nam Huh 님의 조언에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한 번 따져본 후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Also Netizen 우시영
n****s****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5:42:17 PM
우 변호사님, 저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뭐라도 하나 더 답변 해 주려 애쓰시는 우 변호사님께 항상 감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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