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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충족되는날짜...

지역California 아이디n**m****
조회1,453 공감0 작성일1/21/2010 4:57:51 PM
영주권받은지는 15년이 넘엇습니다.
2006년8월1일 미국입국전에 6개월약간못되는기간을 두번연속 한국체류햇습니다(178일과 170일 ---178일과 170일사이 10일동안미국체류)
이런이유로 2년전시민권신청시 자격미달이라고 기간을체우라는답변을받앗습니다
(그전15년동안 반정도한국체류- 한국사업체때문)
텍스보고와 직장유지근거가 없다는이유도 덧붙여서요
영주권자된후 5년후
그5년기간중 2년6개월이상미국거주
6개월이상해외체류없어야한다 는 기준을충족시키기위해 기다리는중인데요
언제가 정확한 시민권신청 가능한날인지 궁금해서요

1.5년후 즉 2011년 8월에 신청해야하는지?

2.이곳 질문과답변을 읽어보니 4년1일이 지나면 신청가능한거같은데요
맞는건지요?
(맞다면 2010년 8월이후에 가능하단건지?)

3.4년1일이란기간동안 단하루도 해외체류경험이 잇으면 안돼는건지?
4년1일기간동안 짧은해외체류(한달씩 5번)은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
현재 한국에 사업체가잇어 한국세금보고를 미국에하고 미국에도 약간의 세금을내고잇습니다..

4.혹 제가 전혀 엉뚱한애기를하는건아니겟죠?

변호사한테알아보지 왜여기다 질문을하지???? 라고생각하실분도잇어 사족을달면
변호사라는분과 범무사란분의도움으로 2년전시민권신청햇다가 거절되엇기때문에
광범위한정보를얻고싶구요 또한경험자분말씀이 가장정확할거같아 질문드립니다
혹여 제질문에 기분상하신분께는죄송합니다
답변주신분께는 미리감사드리구요 .... ^^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2010 8:50:13 PM
변호사에게 질의하셔서 실패하셨다는데 또 변호사가 답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도중에 6개월이상 해외에 체류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첫째 조건인 5년은 채우셨습니다.

두번 째의 조건은 직전 5년동안 그 절반 이상인 2년6개월 즉 합산하여 30개월을 미국 내에 체류하셔야 시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을 계산하는 것은 시민권 신청싯점에서도 신청서에 적힌 내용을 보고 일단 판단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시민권 인터뷰 하는 날에 계산하여도 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직전 5년동안 중간에 해외 체류를 하셨더라도 6개월 이상 단절이 없이, 그리고 도합 30개월 이상을 미국에 체류하셨으면 됩니다.

참고로, 영주권자가 된 후로 최초로 5년에 도달하게 되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분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n**m**** 님 답변 답변일 1/22/2010 4:29:18 PM
답변 감사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23/2010 7:58:54 PM
도무지 이해되지않습니다. 무엇때문에 자격미달이라고 했는지? 질문의 내용으로 볼때는 자격미달에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2006 8월1일 그 이전에 6개월 미만의 체류가 두번 있었습니다. 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않습니다. 혹시 그이후에도 상당기간동안 한국에 나가있어 최근 5년간 30개월을 채우지 못했다면 안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30개월을 채울때 까지 기다려야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당장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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