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이가 이번에 시민권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아이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아직 알고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공부할 나이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 밝혀지면 아이에게 충격이 갈까봐,조금더 나이가 든 이후에 이야기 할 계획입니다만. 혹시 시민권 인터뷰때 본인이 낸 서류가운데 가족사항에 관한것도 묻는 경우가 있는가요? 예를 들어,(현재 아버지가 친부가 아닐경우) 친부에 관한 거라든가... 전문가분들의 정확한 상담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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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1/2010 7:39:18 AM
자녀가 18세 미만이면서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자동으로 시민권자입니다. 18세까지는 별도의 인터뷰 없이 시민권발급신청서로 시민권이 나옵니다. 다만 이 때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에 대해서 신청서에 적고,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싸인하므로 아이가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그런 관계를 구두로 질문하여 확인하게 되므로 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한편, 18세 이상의 영주권자로서 본인이 영주권자로서 5년 이상 경과한 자격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와의 관계에 관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고, 인터뷰에서도 묻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