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문의

지역Hawaii 아이디h**000****
조회1,770 공감0 작성일1/15/2010 2:32:21 PM
영주권 보내준다는 메일은 받았는데 영주권은 아직 안 왔구요(메일상으로는 4-6주 걸린다고 되어있었는데)6개월이 넘도록 카드가 안 날라왔구요
영주권신청한지 5년이 넘어서 카드만 나오면 바로 시민권신청이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영주권카드없이 신청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5/2010 6:37:02 PM
영주권 신청한 지 만 5년이 아니라, 실제로 영주권자가 되고 만 5년이 되면 시민권 취득자격이 생기십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은 I-485가 승인이 된 날, 또는 미국에 이민비자로 입국하신 날자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받으시면 날짜를 아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는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부터 가능합니다. 카드를 아직까지 못받으신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빨리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하시고 시정조치를 취하실 것을 권합니다.
회원 답변글
k**joh****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6:34:05 PM
시민권 구비서류중에 영주권 앞뒤면 카피가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9:32:33 PM
잘못 아셧습니다. 신청한지 10년이 되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발급되는 바로 그 날부터 영주권자로 인정합니다. 카드에 정확히 명시되어 나옵니다. 만약 오늘 (1월 15일) 영주권 카드를 받는 다면' 카드에는 재수좋으면 2009년 12월 말부터 '이 사람은 영주권자 이다' 라고 명시되어 나옵니다. 가장 속 편한 방법은 카드를 받은 후 4년 9개월 후 시민권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