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시민권을 취득한 후 그로 부터 3년후에 남편이 자격요건을 만족하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5년에 30개월 이상 미국 체류 조건은 만족하기 어렵고 3년에 18개월 이상 미국 체류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즉 아내가 시민권 취득한 이후 3년동안 미국에 18개월 이상은 체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orne****님 답변답변일1/14/2010 2:36:51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해서 영주권을 받으신분은 영주권에 나온 영주권 받은 날짜에서 3 년되기 90 일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수 있고 지난 3 년동안 반이상 미국에 체류를 하신게 시민권 신청 조건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는겁니다.
w**tlr3****님 답변답변일1/14/2010 2:49:55 PM
임상우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경우만 3년되기 90일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 영주권을 취득한 case에 관계없이 시민권자 배우자인 영주권자는 3년후 신청 가능한지요? (1)번과 (2)번중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요?
s**e06215****님 답변답변일1/14/2010 4:58:37 PM
1 번이 맞습니다
n****s****님 답변답변일1/15/2010 9:44:49 PM
결혼 당시 시민권자인 경우에만 3년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사람, 오로지 그런 사람만 3년입니다. 결혼 다음날 배우자가 시민권을 받았다. 죄송하지만 5년 기다려야 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3년이내에 이혼했다면, 역시 5년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합니다.
w**tlr3****님 답변답변일1/16/2010 3:23:33 PM
안녕하세요 원글입니다. 답변 달아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 form 및 instruction에 보면 아래와 같은 조건이 나와 있답니다. 이는 시민권 신청 자격조건중의 하나입니다.
I have been a Lawful Permanent 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for at least three years, and I have been married to and living with the same U.S. citizen for the last three years, and my spouse has been a U.S. citizen for the last three ye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