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20/2016 10:52:18 AM 안녕하세요해당 직원이 마리화나를 핀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마리화나를 피고 작업장 분위기를 망치고, 다른 종업원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서면으로 경고를 주시고, 같은 행동이 반복이 되신다면, 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s**9**** 님 답변 답변일 12/28/2016 5:25:09 AM 2~3회 서면 경고를 하시고 서면 경고를 직원이 수령했다는 근거를 남기시고 시정 되지 않으면 해고하셔도 됩니다.
법률 기타 best FBAR 신고하는 사이트를 알려 주세요. + 3 조회 2,128 공감 0 KOREA g**hibo**** 10/28/2025 7:11:1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자식이 어머니와 같이 살면 세금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요 + 1 조회 1,393 공감 0 CA o**oonim**** 10/2/2025 1:29:4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