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15/2009 4:55:28 AM 비지니스를 설립하여 절차를 따르면 그러한 일은 방지할 수 있습니다.세관에서 물건을 내보내주지 않는 사유는 관세를 안내거나 통관부적합 대상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일 것이며, 단지 세관원의 기분에 따라 횟수가 많다하여 안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j**kwak1**** 님 답변 답변일 4/15/2009 10:47:25 AM 한국영사관이나 LA의 KOTRA (한국무역관)등에 문의를 하시고 추가적으로 미국내의 비지니스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8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