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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카드빚으로 인해 콜렉션 회사에서 고소한걸 알았습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e**r****
조회4,942 공감0 작성일7/13/2015 1:09:14 AM
6월 11일자로 파일링 했다는것 까지만 검색이 되구요.

그 외에 Disposition Date 이나 Judge 등등은 아직 공란으로 비워져있습니다.


고소장을 받고 안게 아니라,

고소된 사실을 몇몇 변호사사무실에서 알고 스팸메일을 보낸걸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 변호사들이 제가 고소된 사실을 케이스 넘버와 함께 자기가 변호해줄테니 전화하라는 메일을 보내왔더군요. 한 세통 왔습니다.



정작 고소장은 받질 못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뉴욕 statutes of limitation 검색해보니 카드빚은 고소 기한이 6년이라고 나오더군요. ㅠㅠ


연체된 카드가 여러개라 사실 이거 말고도 또 뭔가 고소 들어올 수도 있을텐데 걱정이 태산입니다. ㅠㅠ




원래 고소장 접수되고도 고소장 날라오는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게 맞는건지도 모르겠구요...


고소장은 아직 안 받았지만,
6월 11일 고소가 접수된걸 안 상태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4/2015 3:13:08 PM
** 저는 변호사가 아니면 법적 자문이 아님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현재 고소장을 아직 받으신게 아니라면 serve가 되신게 아니라 , 앞으로 serve를 하고 proof of service 를 파일을 하게 될것입니다.

가장 좋은것은 기다리지 마시고 로펌과 협상을 하셔서 최대한으로 깍아서 한번에 페이하고 끝내시면 좋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조금식 나눠내는것을 협상을 해보시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소송 파일을 한 상태에서 이 빚에 대해서 책임을 벗어날수 잇는 방법은 없을듯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협사을 하셔서 해결 하시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서브가 되지 않고 자동적으로 디스미스 될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난 만약입니다. 즉 정 상황이 힘드시다면, 코트에 나가셔서 직접 변호사와 협상 하시는 방법도 사용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그것도 안되신다면 파산을 고려 해보실수 있습니다.
소송되기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서 협상을 하시는것이 가장 좋을수 있었지만 이미 늦었기에, 지금으로써는 협상을 미리 하시거나 코트에 가셔서 하시거나

혹은 엔서를 하셔서 시간을 벌어서 돈을 모아서 코트 날자 전에 세를 하는 방법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자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K**CUS**** 님 답변 답변일 7/14/2015 5:31:30 AM
우선 본인 이름으로 된 모든 은행에 있는 돈은 찾으셔야 합니다. 저도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어느날 개인 은행구좌에 있던 돈을 다 빼갔습니다. 혹시라도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 때문이라면 절대로 은행에 돈을 입급하지마세요. ㅠㅠ
e**wi**** 님 답변 답변일 7/14/2015 3:25:54 PM
우선 판사의 judgment 가 없이는 은행의 account 에서 돈을 빼갈수는 절대 없습니다. 개인의 account 를 차압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일단 소장이 접수되고 본인에게 소장이 등기 우편으로 배달되면 잘 읽어보시고 소장에 답할수 있는 거의 마지막 주 에 가서 answer (이유를 붙여서 합당치 않음을 설명하는 답장) 을 court 로 등기우편을 통해 보내시면 됩니다.

그후 또한번 날자가 잡히면 합당한 이유를 만들어서 court date 을 연기하는 우편을 등기로 또 court 와 상대 변호사에 보냅니다.

그후 또 날자가 잡히면 또한번 똑같이 합니다. 그후 날자가 또 잡히면 court 에 나갑니다.

이경우 상대 변호사가 나올 확률은 거의 5% 미만 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한 그전에 상대 변호사 측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편지 (내용이 아주 영양가 있는) 가 올확률이 약 90% 라고 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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