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 케이스 넘버가 있으시므로, 이민국에 본인께서 직접 연락하셔서 본인 동반가족들의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 문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실수를 한것이라면, 다시 수수료와 서류들을 접수시키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