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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j-1 인턴쉽 비자 연장

지역New Jersey 아이디k**14120****
조회1,533 공감0 작성일12/10/2022 1:04:47 AM

인턴쉽 최종 오퍼를 받고 비자 수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j-1비자로 12개월간 인턴쉽을 진행하게 될 예정인데

인터뷰 당시에도 회사측에 비자를 연장할 기회가 있냐고 여쭤보니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하셨었습니다.

근데 스폰서 기관에서 요청한 동의서를 살펴보니 '취업비자 혹은 학생비자로 미국 내 신분변경은 되지 않는다'가 적혀져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미국 j-1인턴쉽 기간동안 '비자 연장'이 불가능한것 인가요?

몇가지 답변을 찾아보니 가능은 한걸로 이해했습니다만 동의서에 명시가 되어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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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22 6:43:01 AM

J-1 Sponsor 동의서와 상관없이 J-1 Waiver가 필요한 2년 본국거주의무 기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J-1 Waiver 없이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J-1 Intern은 12개월까지만 체류가 가능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22 7:48:24 AM

스폰서가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약정된 기간을 채우지 않고 떠나 버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할 때 쯤 신분변경을 접수하시고, 약정된 12개월을 다 채워주시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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