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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Employee 비자 소지자인데 이직(E2 Employee transfer 및 영주권 sponsorship)하고자 합니다.

지역New Jersey 아이디s**gbomwo****
조회9,052 공감0 작성일12/7/2022 9:26:43 AM

기존 글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은 있는데, 꼭 들어맞지 않아서 제 상황을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황>

- 21. 10월, E2 Employee비자로 가족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현재 비자상 Employer는 한국기업이 21.7월에 인수한 미국회사 입니다.)

- 개인적인 사정상 미국 내 다른 한국기업의 미국법인으로 23년 1분기 중 이직을 예정입니다.

   (현 Employer와 완전히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 현 E2비자의 Employer를 새로운 Employer로 변경(Transfer)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즉, 한국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Employer로 새로운 E2비자를 받지 않고 미국 내에서 Employer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 향후, 영주권 sponsorship 을 받을 예정입니다.


<질문1: E2 비자 Employer transfer 관련>

  - E2 비자의 Employer를 새로운 Employer로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얼마정도 일지요?

  - 새로운 Employer로 변경완료 후 I-797를 발급받으면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이 되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재입국이 불가하다 vs. 재입국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 새로 이직할 회사의 사업 영역과 현재 회사의 사업영역이 완전히 다른데 Employer transfer시에 문제가 없는지요?


<질문 2: 영주권 관련>

   - E2 Employer transfer 완료후 바로 영주권 신청 절차 착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일정기간 소요되어야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가능한지요?

   - 영주권 신청 절차 시작 이후 실제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일지요?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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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7/2022 7:54:44 PM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질문1: E2 비자 Employer transfer 관련

[질문] E2 비자의 Employer를 새로운 Employer로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은 얼마정도 일지요?

[올림 답변] E-2 employer 변경을 위해서는 새로운 employer가 I-129를 접수해야 합니다. Premium processing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수 후 15일 이내에도 승인이 가능합니다. 접수비용은 premium processing fee 포함 $2960입니다.변호사비용은 변호사마다 다릅니다. 


[질문] 새로운 Employer로 변경완료 후 I-797를 발급받으면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이 되는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재입국이 불가하다 vs. 재입국 가능하다 라는 의견이 많은데,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올림 답변] 이 질문에 대해 의견이 갈릴 것이 없습니다. 이민국의 명확한 지침이 있습니다. 이민국 규정집인 8 CFR 214.2(e)(16)에서 해당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If the alien subsequently departs from the United States, readmission in E classification may be authorized where the alien presents his or her unexpired E visa together with the Form I-797, Approval Notice, indicating Service approval of a change of employer or of a change in the substantive terms or conditions of treaty status or employment in E classification, or, in accordance with 22 CFR 41.112(d), where the alien is applying for readmission after an absence not exceeding 30 days solely in contiguous territory.” 

(강조는 추가됨) 


이와 같이 I-797를 새로 받고 만료되지 않은 (unexpired)비자가 있으면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로 발급받은 (Newly issued)가 아니라 만료되지 않은 비자 (unexpired)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용주가 접수한 I-129를 승인받고 만료되지 않은 E-2비자 스탬프가 있으면 입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고용주가 변경되어 새로운 I-797을 받고 이전 고용주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E-2비자 스탬프로 여러 번 입출국을 했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슈는 논란꺼리가 아닙니다. 


[질문] 새로 이직할 회사의 사업 영역과 현재 회사의 사업영역이 완전히 다른데 Employer transfer시에 문제가 없는지요?

[올림 답변] Transfer of employer라는 것이 별도의 절차가 아니라 새롭게 I-129를 승인받아 다시 E-2신분을 부여받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사업분야가 다르다고 해도 그 자체로 E-2의 거절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E-2자격을 심사해서 다시 같은 기준을 충족하면 승인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영주권 관련

[질문] E2 Employer transfer 완료후 바로 영주권 신청 절차 착수가 가능한지요? 아니면, 일정기간 소요되어야 가능한지요? 그렇다면,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가능한지요? 영주권 신청 절차 시작 이후 실제 영주권을 받는데 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 일지요? 

[올림 답변]영주권 신청은 비이민비자로 입국 후 보통 90일 이후에 착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지만, E-2로 신분연장이 된 후에도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취업영주권은 LC과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본인이 E-2로 있는 동안 회사가 LC과정에 착수한다고 해서 이를 영주권 결격사유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걱정이 되신다면 E-2 신분연장이 된 후 90일 이후에 회사가 LC절차에 착수하면 되겠으나, 별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영주권은 실제 착수를 하고 완료가 되는 시점이 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큽니다. 1년에 만에 완료되는 경우도 있으나 많지 않으며 2년 이상이 소요되어 최종 영주권 승인이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8/2022 9:17:59 AM

1. 새로운 Employer로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premium processing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3주에서 6개월 혹은 그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transfer 후 유효한 이전 비자 사용은 '가능하긴 하지만' 새 비자를 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입국심사관이 시비를 걸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회사의 사업 영역이 다르더라도 E2 요건만 충족된다면 여전히 E2 employee가 가능합니다. 

2. 영주권 신청은 PWD, LC 등 사전절차가 있어 준비에만 1년 정도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시기까지는 1년반에서 2년정도가 보통이며, 비용은 개별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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