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 비자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거나 신분을 변경하신 후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전에는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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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비자가 있으시다면, 사전에 노동허가를 신청하여 승인 받으시거나 신분을 변경하신 후 고용에 종사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전에는 합법적으로 노동에 종사하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허가 신청하셔서 승인받으시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Day 1 CPT를 잠시 다니고 졸업은 못했는데요, H1B스탬핑 받는데 문제가 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