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 좀 이상 합니다.
거절 통지서에 그 사유가 있으니, 잘 챙겨 보세요.
보통은 큰 문제 거리는 아닌데, 가끔 영주권 거절 까지로 연결 되는 사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조금 조심 하시구요.
물론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그 거절 사유에 대해 상담하시고,
혹시 그 사유가 영주권 거절 가능성에 영향 있는 건지 상담해 보시고,
다시 신청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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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 좀 이상 합니다.
거절 통지서에 그 사유가 있으니, 잘 챙겨 보세요.
보통은 큰 문제 거리는 아닌데, 가끔 영주권 거절 까지로 연결 되는 사유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조금 조심 하시구요.
물론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님과 그 거절 사유에 대해 상담하시고,
혹시 그 사유가 영주권 거절 가능성에 영향 있는 건지 상담해 보시고,
다시 신청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131 양식에 실수를 하셨거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가능한 이야기지만, 일반적으로 굉장히 드문일이므로, 해당 거절 통지서를 받으신후,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해외로 나가신 적이 없으시다면, 신청서 작성 자체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영주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여행계획이 있던 없던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