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배우자분께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과,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민권자이며 1년반정도 만난 여자친구와
추후 같이 미국에서 거주할 생각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지만, 실질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엔
여자친구가 무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서 혼인신고 이후에 영주권을 진행하여야 할 것 같은데,
해당 방법말고는 다른 방법으로 배우자 이민을 준비할 수 있는 절차 또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위와 같은 케이스 진행시 변호사님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진행해주실분이 있다면,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배우자분께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받으시는 방법과,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시는 방법이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시거나, 미국에서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방법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고, 미국에 입국하시는 방법으로는 무비자로 입국하셔도 큰 문제는 없으며, 약혼자 비자(K1)를 받고 들어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여자 친구 분이 ESTA로 입국하여 본인과 I-485 신분조정을 하는 것을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이 여자친구 분에게 가장 적합하고 리스크가 적을 지는 본인과 여자친구 분에 관한 여러가지 정보를 면밀히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들은 모두 배경이 다르고 학력, 경력 등의 사항이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본인과 여자 친구 분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자세히 상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물론, 고국에서 영주권 받는 방법과 미국에 들어와서 받는 방법 2 가지 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 하느냐는, 개인 사정에 따라 선택이 다르지만,
아무 염려 없이 문제 없이 성공 할 것이니, 이것 저것 잘 챙겨 주는 평판 좋은 변호사님 선임하여,
자세히 상담 받아 가면서 진행 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