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시거나, 이민법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셨어야 했는데, 이곳에서 산발적인 질문을 단편적으로 올리신 후 실행에 옮기시어, (결과적으로) 한국을 보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아드님을 한국으로 보내신 상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당선으로)
바이든 당선으로 이제 내년 1월이면 "신규" 다카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예상), 내년 6월이전에 다카를 승인받으신다면, 불법체류 쌓이는 것이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여전히 '웨이버' 없이 미국에서 인터뷰 날자 잡힐때까지 체류하고 있다가, (여행허가를 받고) 한국에 가셔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p.s.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시면 당연히 미국내/외를 불문하고 아드님을 초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다만, 다카 자격이 되신다는 것도 말씀하지 않으셔서 유리한 선택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친것 같은 느낌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