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입국 금지(유죄 판결 2회) 사유에 해당되겠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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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8/2008 7:32:05 PM
절도혐의(Theft II) 로 2번 모두 유죄인정을 하고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애매하지만 무죄주장을 포기했습니다.첫번째 절도혐의는 400불
벌금형으로 판결 되었고, 2번째는 벌금450불에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판결을 받아 총 모두 2회의 절도혐의 유죄판결 인데, 이런 경우 재입국
시 입국거부 사유에 해당 되는지요?(현재 485 팬딩중이고 여행허가서 입국시)
한국방문후 재입국이 걱정되어 나가지를 못하는데,현 상황하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무엇에 대해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