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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들의 군대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ura6****
조회1,885 공감0 작성일2/6/2010 9:41:37 AM
아들이 시민권을 받은지 2년 정도 되엇습니다
그사이 한국의 집으로 입영통지가 왔으나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중국적을 갖고 잇는셈입니다
이번 여름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한국에 입국시, 한국에서의
출국시 병역문제로 문제가 될소지가 있는지 궁굼하여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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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arqu**** 님 답변 답변일 2/6/2010 10:13:04 AM
한국가시기전에 반드시 영사관에 가셔서 호적정리 하십시요.
그냥가시면 한국에서 출국금지 당하고 입영될수도 있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2/6/2010 9:06:29 PM
입영통지가 나온게 맞나요?, 혹시 신체검사 받으라는 신검통지 아닌가요?
올 2010년도는, 1991년도 출생자가 입영대상자이고 이들에게 신검통지가 나갔습니다.
신검을 받아야.. 입영 적격자인지/ 현역대상인지/분류한 후에, 병력수급 일정에따라 입영통지를 하는 것인데..
다짜고자 미국에 살고 있는 학생에게 입영통지가 나왔다는 말은 내상식으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연도 신검대상자에게는 신체검사통지가 나가지만, 병무청 전산망이 출입국 전산망과 연계가 되어있어서
국외 출국중인사람은 아무런 액션 필요없이(제출할 서류 없음.) 자동으로 신검이 연기됩니다.
기타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또는 ARS(1588-9090)으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 2/6/2010 9:12:27 PM
그리고.. 이중국적은 만18세까지만 허용되는 것인데, 왜 만18세이전에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둘다 그대로 두었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군요.
국가에 대한 의무는 이행하고 싶지 않고, 혜택은 누려보겠다는 심뽀입니까?
k**osin**** 님 답변 답변일 2/6/2010 9:59:07 PM
아마 미국국적이 있다는 사실이 병무청이나 구청에 없어서 국적선택 통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여권갱신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로 밝혀질때까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지요.
그래도 18세에 선택해야 하는 건 알텐데.

지금은 이중국적있어도 군대 안갔다오면 한국에서 직장다니지 못하지요.
사업하기도 힘들고.
m**si**** 님 답변 답변일 2/11/2010 6:58:38 PM
앞으론 병역을 필하면 2중국적 허용한다하니, 한국과 계속 관계를 맺고싶다면 군대에 가도록 권유하세요. 군대를 갔다 와야 효도도 하고 사람구실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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