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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시 결혼경력에 대해서 .....

지역New York 아이디j**y723****
조회1,564 공감0 작성일2/3/2010 8:01:39 PM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제가 2003년도에 지금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뒤 영주권을 받았는데
지금의 남편은 불법체류자 입니다.
멕시코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올 3월에 시민권 신청을 하는데 지금의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것이 저의 시민권 취득 혹은 인터뷰시.... 걸림돌이 되는지요 ....

또하나 나중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도 남편에게 피해가 생기는 지요 ...

주위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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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4/2010 6:54:58 AM
시민권 취득시 배우자의 신분은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시민권 취득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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