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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과 영주권 소지에 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o**xonl****
조회1,808 공감0 작성일2/1/2010 11:43:5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에 대해 문의가 있어 전문가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2005년 5월 16일에 장기 (10년) 영주권을 발급 받았기에 요번 2월 16일 부터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요번 시민권 신청을 할때 N-600 과 영주권 사본을 첨가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영주권 사본은 소유하고있으나 원본, 즉 영주권 카드는 분실했는데 이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시민권을받는 과정에서 제가 영주권 카드를 불가피하게 제시해야 할 상황이 있나요?)

만약 영주권재발급 신청이 불가피하다면 제가
1. 영주권 재발급을 먼저 받고 시민권을 신청해야할까요?
2. 영주권 재발급신청을 하고 시민권도 같이 신청할까요?
3. 시민권을 먼저 신청하고 영주권 분실신고와 재발급을 신청 해야하나요?


저 세개중 어떤 행동을 취해야 가장 빨리 시민권을 취득할수있을까요? (시민권 취득이 쫌 급해서요) 그리고 금전적으론 다 같은 비용이 드나요?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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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2/2/2010 3:40:25 PM
인터뷰시 영주권카드를 신청한 접수증을 보여주면 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유의해야할 자세한 Instruction 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o**xonl**** 님 답변 답변일 2/2/2010 9:41:30 PM
영주권 재발급신청 접수증을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리고 그렇다면 시민권신청을 하고 재발급 신청을 하라는 뜻인가요? 시민권 신청시 유의할점은 영주권 사본을 별도로 원하는것 빼고는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틀리면 말씀해주세요
n****s**** 님 답변 답변일 2/3/2010 12:40:42 PM
A Gide to Naturalization 을 일단 보십시오. 거의 끝부분에 Documents check list 가 있습니다. 제일먼저 언급된 서류입니다.
A photocopy of both sides of your Permanent Resident Card (formerly known as the Alien Registration Card or “Green Card”). If you have lost the card, submit a photocopy of the receipt of your Form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물론 사본이 있으므로 그것을 제출해도 됩니다. 문제는 인터뷰와 선서때 영주권 카드를 요구합니다. 그때 카드가 없다면 I-90 신청 서류를 제시하라고 적혀 나옵니다. 그러나 원칙이 꼭 그렇지는 않은가 봅니다. 신청서류가 없어도 탈없이 넘어갔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원칙상 그런말이 있으니 신청해두면 좋다는 의미일 뿐 꼭 해야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면접관에게 잘 설명 하시면 해결 될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안된다면 그때 가서 신청한후 영수증 카피를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o**xonl**** 님 답변 답변일 2/9/2010 7:53:45 PM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한가지 더 문의 드릴께있는데 제가 12월 28일날 citation 을 받아서 n400 에서 받은적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것에대해 설명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disposition 을 말해달라는데 아직 법정에 서서 dispute 을 한적이 없어 (3/28일까지라서 마지막날이) 결과를 모르는데 그럼 이런경우에 그냥 ongoing 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n400 처리 기간이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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