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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중국적

지역California 아이디h**ngdaron****
조회2,034 공감0 작성일1/31/2010 4:03:15 PM


미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획득하면 미국국적이

상실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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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0 4:26:56 PM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도 미국 국적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의사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아래와 같은 행동을 했을 때에는 미국 시민권이 상실됩니다.

1.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
2. 다른 국가나 그 하부 정치조직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였을 때에
3.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군인이 되거나 무장 조직내의 책임자가 된 때에
4. 다른 나라에 국적을 가진 국가의 공무원이 되거나, 다른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여야 하는 직책에 임용되었을 때에
5. 미국외에서 미국의 외교관이나 영사에게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임을 부인했을 때에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에)
6.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임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을 때에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에)
7. (국가,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받았을 때에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b**gy**gh**** 님 답변 답변일 2/1/2010 2:33:48 AM
우변호사님, 미국은 2중국적을 인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즉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변호사님 말씀 1.번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 대로 미국시민권이 상실되는 겁니까 ?
저는 2009년도에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자격이 되면 한국의 시민권을 다시 획득할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 미국 시민권이 자동 상실되는 것 입니까 ?
i**infrien**** 님 답변 답변일 2/1/2010 3:31:28 PM
Mr.Ha 선생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에 들은 예시는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자동으로 미국 국적에 대하여 포기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되지도 않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에 미국국적 포기 의사에 관한 증거를 불로그에서 따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쯤에 저의 불로그를 찾아주시면 정리를 하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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