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나라에 영주할 의사로 이사하는 경우.
* 재입국허가서나 귀환영주권자비자 없이 미국 밖에 1년 이상 머무는 경우.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일지라도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포기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귀환영주권자비자 없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일지라도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포기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어느때라도 미국 밖에 사는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세금보고서에 스스로를 비이민자라고 밝힌 경우. (소득세 보고를 회계사에게 맡기오셨으나, 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하시 분은 세금보고서 작성시에 그 사실을 회계사에게 알리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