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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시민권 취득후 취소되는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k**hin12****
조회5,517 공감0 작성일1/30/2010 6:56:09 PM
영주권 취득후 또는 시민권 취득후 그 권리가 취소 또는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경우 인가요?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2년후 영주권을 신청하려 함니다.어렵게 준비하는데 취득후에도 조심해야 한다면 미리 알아 두려고요. 문제가 됐던경우 아시면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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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31/2010 4:34:20 PM
이민법상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나라에 영주할 의사로 이사하는 경우.


* 재입국허가서나 귀환영주권자비자 없이 미국 밖에 1년 이상 머무는 경우.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일지라도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포기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재입국허가서를 발급받은 후에 귀환영주권자비자 없이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경우. (그러나 1년 미만의 기간일지라도 해외체류기간에 대해서 영주권 포기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어느때라도 미국 밖에 사는 동안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세금보고서에 스스로를 비이민자라고 밝힌 경우. (소득세 보고를 회계사에게 맡기오셨으나, 최근에 영주권을 취득하시 분은 세금보고서 작성시에 그 사실을 회계사에게 알리고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hin12**** 님 답변 답변일 2/2/2010 11:52:18 PM
답변 감사합니다.
범죄나 세금등 일상생활에서의 제제사항은 없는 지요.
시민권의 경우는 취소등 제제사항은 어떤지요?
거듭 감사합니다.
k**tha**** 님 답변 답변일 4/2/2010 9:37:58 PM
시민권을 취득하셨어도 불법한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신 기록이 발견되면 시민권이 취소되고 추방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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