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였을 때에
2. 다른 국가나 그 하부 정치조직에 대해서 충성을 맹세하였을 때에
3.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의 군인이 되거나 무장 조직내의 책임자가 된 때에
4. 다른 나라에 국적을 가진 국가의 공무원이 되거나, 다른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여야 하는 직책에 임용되었을 때에
5. 미국외에서 미국의 외교관이나 영사에게 공식적으로 미국 시민임을 부인했을 때에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에)
6. 미국 내에서 미국 시민임을 공식적으로 부인했을 때에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때에)
7. (국가,정부에 대한) 반역죄로 처벌받았을 때에
언제 위의 행동을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정과 원칙들이 있습니다만 너무 복잡하므로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왕에 있는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나, 한국의 정부가 인정해주는 재외국민으로서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을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고, 그 후로도 미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한다면 이중국적이 가능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시민권자 아버지께서 한국의 해병대 출신인 것에 매우 긍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역시 시민권자인 아들을 한국의 해병대에 입대시키고 싶으시다며 문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적대국가가 아니지만, 군인은 대한민국 정부의 공무원과 같은 신분이며, 대한민국에 충성을 서약하는 직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미국의 해병대에 입대시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이중국적법이 생기면 미국에서 해병대 복무를 마친 대한해병의 아들이 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길는지도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