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비거주(Non-Resident) 인경우에는 상관이 없을수 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는 해외자산 신고 및 해당 부동산 관련 세금보고 또한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담당 회계사 분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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