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유언장 작성시 순서

지역Washington 아이디c**iey****
조회2,486 공감0 작성일12/8/2022 10:42:20 AM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소유하시던 집과 상가건물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언니와 저에게 공정하게 딱 반반씩 물려주실 계획으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싶어하십니다. 이경우 재산에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을 우선 빼고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그럴필요없이 유언장을 작성하셔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12/8/2022 1:11:05 PM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으실수 있는 분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산 규모가 있으시니 워싱턴 주 변호사 사무실 도움을 받으세요.
( 몇개월 전 올리신분 맞죠?)
c**iey**** 님 답변 답변일 12/8/2022 1:15:33 PM
네 맞습니다.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변이 안올라와서 다시 올렸습니다. 실상 그다지 재산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지금 이름을 바꾸는게 아니고 사후를 위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하시는데 돌아가신 어머니 이름이 아직 문서에 남아있는데 어머니 이름을 지우고 유언장을 작성해야하는지 그대로 원하시는대로 작성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슴니다
s**el**** 님 답변 답변일 12/8/2022 5:19:06 PM
저리면 새로 언니 질문자님 앞으로 세로 작성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고 생각 합니다.
c**iey**** 님 답변 답변일 12/8/2022 5:24:31 PM
제가 애매하게 질문했나보네요.
아직 유언장은 작성한적이 없고요. 이제 하려고 합니다.
토지 문서에 아직 돌아가신 어머님과 함께 아버지가 주인으로 되어있는데요. 유언장 작성하려는 이시점에서 굳이 고인의 이름을 제거한후 유언장을 작성해야하는지 아니민 별 상관없이 그냥 어머님 이름을 놔둬도 되는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8:21:09 AM
어머니와 아버지가 공동소유하시던 집은 우선
"clears title" 을 하신 이후에,
상가는 건물주와 협의를 하여 생존자 이름으로 이전 이후에,

유언장을 작성하셔야 미래에 발생가능한 분쟁 또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지네요.
t**inr**** 님 답변 답변일 12/9/2022 8:29:04 AM
위의 s**rnoffsan16**** 님 답변 같이 제가 보기엔 어머니가 벌써 돌아가셨으니 어머니의 유언장이 있었나도 고려해 봐야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선 어머니의 유언이나 그동네 (주) 법에 따라 아버지가 100% 소유권이 있나가 먼저 확인되야 하고 그 다음이 아버지의 유서에 따라서 쇼유권이 이전 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장 급하지도 않은것에 $1000(?)+ 들여 어머니 이름을 빼고 아버지 이름 단독 명의로 바꾸고 유서를 쓰는것은 망설이게 되겠지만 그것을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과 돈이 더 들면 더들었지 절대로 쉬워지거나 덜들지 않아요. 언니와 반반씩 비용을 내서 변호사와 서류(등기/유언장) 제대로 해 놓으세요. 이런것 어른에게 말을 꺼내는것이 쉽지않지만 어른들은 다 이해 합니다. 특히 벌써 그런 유언을 말로 하셨으니.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