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r**** 님 답변 답변일 1/27/2017 12:53:12 PM 변호사를 쓰는 이유는 보험을 사는것 같이 예상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길경우에 원글을 보호할수 있게 문서를 잘 보아주고 충고해주는거입니다. 예를들어 전 주인에게 고소가 들어올경우 새주인으로 책임이 있나없나.
법률 기타 best 한국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문의 + 1 조회 1,179 공감 0 CA s**ahjung273**** 6/13/2026 11:30:5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애가 친구집에서 사고 당했을 때 쑤를 할 수 있나요 ? + 2 조회 4,591 공감 0 CA C**dy498**** 5/29/2026 1:45:5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