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액을 증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증여하셔야 하는것이며 한 사람이 2015년 기준으로 평생 양도와 상속 합하여 $5,425,000까지는 세금이 면제됩니다. 양도의 경우는 양도자가 구매한 금액이 양수인에게 그대로 넘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양수인이 팔때도 역시 발생되는 양도차액에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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