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와 payment를 질문하신 분이 이행하셨으므로
명의 이정에 따른 세법상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를 질문하신 분이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납부의무
명의를 조카에게 이전하는 것은, 현재의 시세로 조카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증여세에 대한 신고와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대부분 다음해 4월15일까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증여세 평생공제액이 $5.430,000 (2014년 5,340,000)이라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