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입니다. 각 학교에서는 학비와 부수된 책값등 납부한 것에
대하여 Form 1098T를 1월31일까지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
혹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 학교에 가서 발행을 요청 하십시요
1098T가 있으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거 소득공제나,교육 세액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oth IRA excess contribution - 자진 수정 신고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Resident alien 세법상 거주자 판단 질문 + 2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중인 미국인 세금 신고 관련 세무사님의 도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4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Crypto 전문으로 하는 CPA선생님좀 추천해주세요~~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한국 거주 중 한국, 미국 법인 급여 수령 관련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