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이면 부모의 세금보고에 금액을 넣어도 되지만
19세 이므로 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즉 부모는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고
자녀는 인적공제 없이 신고만 하면 됩니다.
기초공제(Standard)가 Single의 경우 $5,950이므로
세금해당은 안됩니다.즉 별도 신고만 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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